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 을 통해 법안 통과를 진행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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