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는 과자비닐 포장지 압축후 절단작업 중 기계에 걸린 포장지를 제거하다 절단기계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의 신고로 A씨는 병원이송후 접합수술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부산 사상서 형사당직팀은 관계자 상대 안전수칙 및 안전장비 미비여부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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