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단의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점검한 결과,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35명, 2020년 6명, 2021년 9명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단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9560만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임오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부담금으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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