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0월~11월에 부산, 울산, 경남권내 선박교통량과 어선 출어량은 월평균 대비 증가(약 10~14%▲)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선박관련 사고 또한 크게 증가(약 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2일 부산 감천항에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접수리를 하던 유류운반선에서 폭발성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8월 14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승선정원이 12명 임에도 3배에 가까운 33명을 태운 채 운항한 요트 등 3척이 적발됐다.
남해해경청은 △과적·과승 △무역항내 무허가 용접 수리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성추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사범도 중점 단속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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