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CCTV분석 및 사체를 담았던 종이백 지문을 토대로 수사해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1차 조사 후 귀가조치했고, 추후 부검결과 토대로 추가조사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영아의 엄마인 것은 맞으나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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