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정상화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해온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