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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2022-09-22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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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의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해 사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한 참변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토킹살해 사건의 경우는 협박, 폭력, 성범죄 등의 행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스토킹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스토킹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 및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되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상대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말하며 “현재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 이슈화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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