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된는 상황이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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