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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용어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2-09-20 20:23:43

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용어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치매 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을 맞아 ‘치매’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癡呆)’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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