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직전에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동반해 생을 마감(2021.5.12.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고, 2013년경부터 A 및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와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➀ 5~6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➁ 중학생이 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고(양팔에 파스를 붙인 후 팔과 다리에 밧줄을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강간) ➂ 4차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으며, ➃ 의붓딸 친구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의붓딸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경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수처분으로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원심(2심)은 2013년경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부분(징역 5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징역 5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0년 선고함과 아울러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공개ㆍ고지,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생전에 정신과 상담 과정 및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 중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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