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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