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국회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