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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2022-08-29 18:15:26

(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에도 사업장 사망사고는 크게 경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구로구 상공회원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실전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산업재해 특화 로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노하우를 구로구상공회 기업이 산업안전 문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겪는 불합리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법적분쟁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구로구상공회 이호성 회장은 “회원기업의 손과 발이 되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하고,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정보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에 올해는 안전확보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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