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

2022-08-25 21:17:50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