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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