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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