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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