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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