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부산에서 주로 개최되어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적잖은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10일 열린 대구 조정회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조정사건이 다뤼졌다.
김일환 원장은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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