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 피해자 B씨(40대·남)는 아파트 같은층 바로 옆 이웃이다.
B씨 거주지내 수압용 모터소리 등으로 평소 생활소음에 불만을 가져오던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휘둘러 B가 병원이송됐으나 일부 자상에 그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소란에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금정서 강력팀은 A씨 상대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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