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7월 15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중구 광복동 한 은행 앞에서 환전상인 피해자 B(70대·여)에게 환전명목으로 엔화 200만엔(약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은행가서 돈을 이체한다고 속이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차량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의 차량이며, 동행한 다방종업원을 처라고 속여 B를 안심시킨후 범행을 저질렀다.
중부서 형사팀은 추적수사후 7월 18일 오후 2시 30분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A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7월10~7월 15일 서울, 부산일대서 동일 수법 3회에 걸쳐 7300여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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