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 현금화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시 과거에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만 처벌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함께 기소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도 추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설 도박사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그러나 검찰에서 파악하는 도금액이나 수익금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중복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최근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매우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추징금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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