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했던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고, 음주운전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으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죄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혹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죄도 추가로 성립해 그 자체로 처벌 수위가 늘어나며, 단기간 안에 재범한 것으로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위, 장소, 시간, 운전 거리, 음주시간, 음주량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고, 정식재판까지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