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해진 보험사기를 잡아내기 위해 각종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험 사기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는 일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 당시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보험사가 보험 사기 쪽으로만 해석하여 무리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고의성이 없는 자동차 사고에서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체 조사 또는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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