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 휴정 등으로 줄어든 이혼이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장년의 이혼율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민법 제840조에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꼽는다.
우선 ‘부정행위’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상간자 소송’이다.
상간자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로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란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 파탄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정조·명예·신용 등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 종합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2,000만 원 선이며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000만 원 안팎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준비할 때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외도 상대 간에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내용,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 호텔 영수증, 데이트 한 카드 명세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흥신소, 또는 제3자 등에 의해 상간녀, 상간남을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시 법적 증거 효력이 상실되거나,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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