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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2022-07-07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도윤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3천만원 정도 선이다. 법원이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여부나 그 액수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 및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관계 증거로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흥신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시 법적 증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

또한 불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분노가 앞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신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획해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형사고소 빌미를 줄 수 있는 사적 응징은 삼가고 증거 보전 신청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목표로 하는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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