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유리파편이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투싼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등 합계 5,4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5,400만 원 상당의 재판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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