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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2022-06-28 08:14:15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나의 사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거나 감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점차 그 수사 강도나 사안의 엄중함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국민 여론에 맞추어 처벌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윤창호법 위헌 결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전에 선고된 형과 동일한 형이 최종 확정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사례를 보면 동종 전과가 있는 비율이 높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까지 높다면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감형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만약 음주 사고를 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과거와 달리 구속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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