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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2022-06-15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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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보관하던 중 태블릿PC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지인인 D가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기기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단말기를 취득 한 후, 그 무렵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38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로 처분했다. 이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30일경 위 대리점 B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던 중 퇴사해 2021년 5월경부터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할부금, 위약금 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해 임의로 명의변경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타사 명의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경 위 C점에서 고객 미수령 모바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사에 대위변제토록 하는 등 2021년 3월 24일까지 총 233회에 걸쳐 합계금 94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상횡령 피해금 3825만2500원 중 187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가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사로부터 대리점 해지통보를 받게 해 대리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현재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계약해지 보류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업 및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및 E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조회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피해회복조치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행태에 비추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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