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해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안았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며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B으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했고,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했다.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해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안전항변에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등 판결 참조).
재판부는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44억 원인 반면,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약 21억 원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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