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송 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각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4km/h 초과한 약 80.4km/h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28·여, 대만 유학생)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유죄(징역 8년), 피고인이 항소했고, 환송 전 원심은 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고 피고인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환송후 원심은 직권파기[검사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허가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음에도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문언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다수).
즉,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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