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는 2019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던 중 결국 휴대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변경하는 방법으로 2년 여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왔다.
K씨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처음에 부과 받은 징역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남례 전주호보관찰소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지만, 고의적·소극적으로 그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 또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라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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