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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행정사회 강민제 위원장 "행정사는 노동·산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2-06-03 13:40:56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제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행정사사무소의 직원(외국인근로자 B)이 산재업무를 하면서 같은 동포들에게 수수료를 갈취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한국공인노무사회측에서 이를 인지 하고 외국인근로자 B가 아닌 소속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A를 고발하는 기이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유는 행정사는 법적으로 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소속 외국인근로자B는 고발을 하지 않고 행정사만 고발을 했고 오히려 근로자 B와 합심해 자료협조를 받고 시위까지 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행정사는 산재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무사회의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행정사는 법적으로 노동·산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 근거는 행정사법2조 5항 대리권조항, 공인노무사법제 27조 예외조항, 법제처 유권해석, 헌번재판소결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경찰의 불기소송치, 검찰의 무혐의 결정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했던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과거부터 수행해 왔었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말하는 다른법률은 행정사법이라는 발언”을 종합해보면 행정사는 당연히 산재업무를 수행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임에도 노무사측은 선량한 행정사를 고발하여 논란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고발을 통하여 행정력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마땅한 논리와 대안이 없으니 공정과 전관예우 특혜라는 예민한 주제를 꺼내들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듯 하다. 계속해서 행정사가 노동·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장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그에 따른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 일선 노무사들 중 대다수는 행정사가 노동·산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럼에도 노무사측 집행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급하고 불안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변호사의 노동진출이 활발하고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들에 의해 노무사 업역이 침해가 되니 이를 막아야겠다는 명분으로 그러는 것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무사측의 주장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저 노동·산재업무를 독점하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 법제처 해석 이후 단 한번이라도 행정사가 처벌 받은 적은 있는가? 지금도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행정사가 노동·산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벌조차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으로 안되는 거면 이유 불문하고 고소·고발되어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부산지법 판례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을 넘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런 사건을 일반화시켜 마치 행정사가 노동·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로 행정사를 남의 업무나 탐하는 자격사로 불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노무사는 행정사들에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반 협박 적인 댓글 및 행정사 비하 발언과 문자 발송을 통해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현대의 지식인이 이러한 저급한 행동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에 노무사업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사무장 및 병원과 행정기관과의 커넥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 싶다.

노무사가 노동의 전문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 비하여 인지도나 활동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법이니 무의미한 업역다툼으로 제살 깎는 행동을 이쯤에서 멈추고 보다 실력을 키워 다방면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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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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