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피고는 2006. 10. 9. 원고(한국퀄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만나서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했다.
피고는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법원은 2016. 9.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0. 6.로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2016. 12. 5.까지 지급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0. 22. 확정됐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30. 소득세 10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10,000,000원(= 소득세 100,000,000원 × 특별징수세율 10%)을 원천징수
내지 특별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7.2.22. 이 사건 화해금이 비과세소득이므로 원고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 이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한 예금채권 중 111,409,02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2017.2.24. 2017타채1024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
원고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4일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화해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00 및 이에 대한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0,000,000원(=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기지급금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합515621).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인 서울고법 제29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0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17나2073137).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원천징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이상,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할 권한도 없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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