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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청구인의 칼럼게재 행위 기소유예처분 정당

2022-05-26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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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일부 인용, 2020헌마1275 기소유예처분 취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칼럼의 게재는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청구인은 2020. 1. 29.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부했다는 피의사실로, 2020. 9. 16.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9. 23.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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