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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2022-05-24 09:54:43

사진=최민형 변호사
사진=최민형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면 쉽게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인 간에 통용되는 호칭 및 애정 표현을 사용한 때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일반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민형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이혼소송에서 무심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유책성이 없는 상대방에게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소송 취하를 종용하거나 재산분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당사자는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및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비밀번호 등 잠금 기능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찍은 사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이메일에 기록이 남아 있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 예약 및 결재정보를 무단 획득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주거지나 배우자의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인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는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녹음을 하는 주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때에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으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데이트 등 애정 행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해 이혼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 투숙할 때는 호텔의 CCTV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호텔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법원에 선제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이를 열람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량 네비게이션에 저장된 행선지(호텔, 관광지) 기록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통신내역조회의 경우 최근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통신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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