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일반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민형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이혼소송에서 무심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유책성이 없는 상대방에게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소송 취하를 종용하거나 재산분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당사자는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및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비밀번호 등 잠금 기능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찍은 사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이메일에 기록이 남아 있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 예약 및 결재정보를 무단 획득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주거지나 배우자의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인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는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녹음을 하는 주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때에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으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데이트 등 애정 행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해 이혼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 투숙할 때는 호텔의 CCTV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호텔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법원에 선제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이를 열람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량 네비게이션에 저장된 행선지(호텔, 관광지) 기록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통신내역조회의 경우 최근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통신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