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5월 1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및 추천 공고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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