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R에 따르면 이번 서약식은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SR은 지난 4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까지 법률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을 통해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철도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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