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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2-05-12 18:20:47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했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10일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야간근무, 업무분장 등 문제로 인한 직장 내 갈등, 사업장의 조직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건강상태도 나빠졌으며,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더 이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좌절감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 자체 특성,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 요인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망인의 업무가 주간업무로 변경된 이후로는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발생에는 장기간의 야간근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갈증 문제로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재발했고, 망인은 그 후로 계속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면증 등의 재발이 망인의 휴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 측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인 2020. 9. 16. 부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의 공무원 시험 준비 문제, 경제적 문제 등만을 언급했고 업무적인 요인이나 휴직 후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위 병원 진료 과정에서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망인은 가족에게 휴직 후 직장에 돌아가기 싫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진로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해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업무관련성이 부인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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