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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2022-05-10 09:15: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1월 25일경부터 2021년 7월 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4192) 피고인은 2021년 5월 25일 0시 44분경 음식을 배달하러온 피해자 B가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을 들고 아파트 안을 들어가자 세워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2021고단5128) 피고인은 2021년 3월 17일 카페에 게시한 ‘18k 빗살무늬 체인 금목걸이 11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C를 만나 판매했다. 사실은 잠금 고리 부분만 18k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리에 도금을 한 가짜 금목걸이었다.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5526) 피고인은 2021년 6월 30일 오전 1시 52분경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킨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 채 모텔로 이동한 틈을 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오토바이 피해자 2명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돈을 보내주면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고도, 중고거래 오토바이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2021고단5617)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오후 11시 30분경 피해자 E가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을 들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시가 350만 원 상당인 보이져 GTS 오토바이 1대를 직접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이어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 판매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훔친 오토바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1고단3857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한 점, 2021고단5617사건의 절취 피해품을 반환한 점, 계획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장물인 사정을 숨기고 팔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해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해 여러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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