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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2022-05-10 08:20:2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

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관계 법령과 이 사건 특별유의서 제28조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들의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설계보상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한 대한민국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조달청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원고에게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참조).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를 하였지만 이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병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조달청장은 2008. 12. 10. 수요기관인 원고의 요청으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턴키공사 중 1 내지 4공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했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일괄공사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Ⅰ(이하 ‘이 사건 특별유의서’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계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의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았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등과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만 참가함으로써, 위 회사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담합했다(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원고는 2009. 6. 26.경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고들(1공구 D건설 551,460,000원, 2공구 K산업 472,365,000원, 4공구 S건설 519,340,000원)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25. 피고들의 이 사건 담합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 3개 건설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1,329,000,000원,1,098,000,000원,1,093,000,000원)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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