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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한 내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으로 문제될 경우

2022-05-03 15:45:21

사진=곽정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곽정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해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채권자가 기존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부동산매매 또는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여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매물의 여러 조건 즉 매매가격, 입지조건, 아파트 현재 상태 등이 모두 만족스러워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하던 중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고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졸지에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로펌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해행위 사건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데 의뢰인은 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일까?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매도인은 채무자,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의뢰인은 매수인이자 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것인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즉 아파트를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수익자, 즉 의뢰인은 채무자의 이런 사정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바꿔 말하면 채권자를 해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입증의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고).

따라서 피고인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바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다시 넘겨 주거나 또는 채권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관련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본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피고가 된 수익자 측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즉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임을 어필해야 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즉 선의로써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 또는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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