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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2022-04-07 09:10:25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50대)이 대한민국에서 4억 여원을 횡령해 도박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체류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57 판결).

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호텔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억604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거나 피해회사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도박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2009. 3.16.부터 2013. 4.1.까지 E에게 합계 5억2400만 여 원을 변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위 약정금액 의 10%도 못미치는 금액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9.4.11.중국으로 출국했고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회사는 2009.5.11. E를 통해 경찰에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체류중이던 2019.5.26.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1.3.12.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5월 9일경 동포방문 체류자격(C-3-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6월 8일경 국적신청자 체류자격(F-1-7)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5월 23일경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2019년. 9월 23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그때부터 2021년 3월 12일경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로 등 일원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2021고단829)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9월 15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2009. 1. 13. 피해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J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도박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2009년 4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돼 있어 이 부분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딸을 보살피기 위해 본국인 중국에 체류한 것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2392)인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국 체류 목적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J에게 6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상여금을 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체류자격없이 국내한 체류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6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국외로 도주해 10년가까이 잠적한 점,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쌍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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