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2022-03-23 12:07:15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90).

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오후 8시 32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QR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QR코드 등록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C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C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OO병 증세가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母) 역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