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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2022-03-17 18:56:17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랜드노조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OO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삼성그룹 임직원인 강OO 등 9인은 삼성노조(진성노조) 설립 주동자를 압박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원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25)인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원, 노사문제 총괄)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L, K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C, B, F, E, M를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K(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의 점은 무죄(내지 면소).

또 피고인 H, D(1기 위원장)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I(2기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파고인 J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그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면소나 무죄로, ④ 위증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0)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9.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진성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행위를 진성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측 임직원과 이들과 공모한 대항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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