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단위 특별단속 기간은 2022. 2. 21.~ 10. 31까지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총 19명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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