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는 1급ㆍ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 면허 3종류가 있으며,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동력수상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10시(1회차), 11시(2회차)시, 오후 2시(3회차), 3시(4회차), 4시(5회차) 총 5차례 경찰서 내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PC시험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현금 가능)을 지참해 울산해경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전 10시(1회차), 오후 2시(3회차) 2개 회차는 인터넷 예약접수도 가능하고 나머지 회차(2회차,4회차,5회차)는 민원실 선착순 현장접수이다.
실기시험은 3월 12일 첫 회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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