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를 준비해 대상자 본인이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후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에 교통비를 충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금정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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