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운행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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