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해자 B어민회 회장으로서 어민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어민회를 대표해 주식회사 C와 방어진항 인근에 있는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년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2년 7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매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등으로 1242만8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6214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관리비를 송금 받아 피해자인 어민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7월 8일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8월 24일경까지 (단, 2012. 9. 19. 2,000,000원, 2013. 9. 13. 3,000,000원, 2014. 1. 28. 1,500,000원, 2015. 8. 13. 9,028,000원 부분 무죄)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어민회의 자금 2785만599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어민회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어민회를 대표해 주식회사 D 등과 ‘2015년 국내대륙붕 제 6-1광구 동부/남부지역 3D 탄성파 탐사’ 관련 발전기금 제공 합의를 하고, 어민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2015년 8월 19일 1,000만 원, 2017년 6월 14일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발전기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어민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8월 24일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선박의 선원인 B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6월 15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어민회의 자금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어민회의 재물을 횡령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들은 어민회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그 즉시 또는 그 무렵에 그 사용액을 어민회 공금 계좌에 반환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박주연 판사는, ①범죄사실 기재 횡령금 중 일부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들에 대하여 어민회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2013. 8. 23. E에게 지급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어민회와 관계없이 지출한 돈임을 인정한 점, ③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2014. 7. 9. 입금된 12,428,000원 중 12,427,997원을 한 달에 걸쳐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피고인이 이후 이 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금 계좌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위 회사로부터 2016. 6. 30. F 계좌로 입금된 12,428,000원 중 7,500,000원만 공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자신의 또 다른 수협계좌로 입금하여 2016년 범죄일람표(1)중 연번 4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횡령액 합계가 약 3,200만 원이기는 하나, 2014년 횡령금 중 1152만9000원을 2014. 8. 11. 어민회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했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 또는 자신의 사비를 혼용하여 어민회 야유회 및 사무실수리 경비, 주식회사 C 직원들의 이동을 도운 선주들의 뱃삯, 총회 후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여 어민회의 실질적 피해액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공금 계좌 입출금 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