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2022-02-10 15:48:09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일 오후 7시 10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체육관 시장 입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C가 운전하는 뉴SM5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마주쳐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원고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받아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08년 2월 26일경부터 2008년 12월 19일경까지 139일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147만788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9년 1월 2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수리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교부받아 총 319만7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원고는 위 범행을 비롯해 2016년 6월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고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1월 30일 수리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법원은 2020년 4월 23일 수리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년 3월 20일 ’①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 및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원고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를 통해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연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시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사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이하 ‘피고 행동강령’) 제94조 제2항, 제7조 제2항을 위반했고(이하 ‘제① 징계사유’), ②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 직원운영규정(이하 ‘피고 운영규정’) 제33조, 피고 행동강령 제44조를 위반했으며(이하 ‘제② 징계사유’), ③ 근무기록부에 외근업무라고 기재한 뒤 외근지를 이탈하거나, 외근기록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법정에 출석했고(이하 ‘제③ 징계사유’), ④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 1. 31.부터 2020. 2. 6.까지 무단결근한 뒤 이후에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 윤영규정 제29조를 위반했으므로(이하 ‘제④ 징계사유), 원고에 대해 피고 운영규정 제57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다.

피고는 ’2020. 3. 31.자로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제④ 징계사유를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위법성(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구속상태를 알 수 없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던 점 등,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운영규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없다고 했다.

원고는 국영기업인 피고의 총무팀 소속 5급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직위 및 직무의 성격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의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 및 인류 복지에의 공헌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본인의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